▶ 법원,“팍스컬쳐 ‘별이 빛나는 밤에’ 문구 사용 안 돼” 결정
▶ 팍스컬쳐“누구나 알 수 있는 미술작품서 따와”…“MBC 갑질”
7일 개막한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를 놓고 주최사 팍스컬쳐와 MBC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MBC는 팍스컬쳐에 “부당한 행태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결정을 준수하고 사안의 본질을 흩뜨리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사의 라디오 제목인 ‘별이 빛나는 밤에'를 동의 없이 공연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 경쟁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은 MBC가 팍스컬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팍스컬쳐가 1889년 창작된 고흐의 미술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를 언급하며 “누구나 알 수 있는 미술 작품에서 따온 이름"이라면서 “MBC의 갑질"이라고 걸고넘어지자 MBC가 강경하게 반발했다.
MBC는 “팍스컬쳐가 법원의 권리관계에 대한 결정을 호도하고 불합리한 자기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자 자신들의 옳지 못한 행위에 약자 이미지를 덧칠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에 따르면 지난 1월 팍스컬쳐는 해당 뮤지컬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MBC를 찾아와 “2013년 8월 상표 등록을 마쳐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MBC의 채널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등을 활용한 마케팅 차원에서 뮤지컬 공동 주최를 요구했다.
MBC는 “당시 자사의 대표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가 쌓은 영향력과 유무형의 가치를 고려해 공연 때 MBC의 승낙 하에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팍스컬쳐는 돌연 협의를 중단하고 단독 공연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의 내용 역시 라디오 프로그램의 역사와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원용하고 있다"며 “팍스컬쳐의 비상식적인 협상 태도와 상표권을 언급하는 기득권적 행태가 결코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또 “교묘하고 정도를 벗어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한국 뮤지컬의 성장과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 어려운 여건에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정당하게 노력하고 있는 다른 뮤지컬 사업자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조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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