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칼럼 <부동산 투자와 여행비 공제>가 나간 뒤, 많은 질문을 받았다. 아무래도 여행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한국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전문 임대 사업자들의 전화로 추측된다. 여행 경비 소득공제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여행 경비는 크게 두 종류다. 하나는 항공료, 다른 하나는 현지 숙박비와 식사비다. 같은 출장비 이지만, 세무상 비용 공제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다. 일반적으로 항공료는 그 여행의 주된 목적(primary purpose)만 갖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서 3일은 사업상, 그리고 2일은 개인적으로 썼다고 하자. 흔히들 날짜 비율을 따져서 60%만 공제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행기간이 1주일 이하인데 한국에 간 목적이 사업이라면, 개인적으로 쓴 날짜를 따로 나누지 않고 왕복 항공료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날짜 계산은 미국 출발일은 빼고 돌아오는 날은 합산한다. 극단적인 그리고 실제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례지만, 뉴욕 집에서 출발, LA에 들러서 친구를 만나고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LA에 들러서 친구를 또 만나고 뉴욕 집으로 왔다고 하자. 미국 땅을 기준으로 항공료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뉴욕과 LA를 오간 날짜는 빼고) 전체 여행기간은 한 달이 넘었더라도, LA를 출발한 다음 날부터 다시 LA에 도착한 날까지가 1주일을 넘지 않았다면, 국내와 국제를 합친 왕복 항공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가지 더. 여행기간이 1주일 넘었더라도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쓴 시간이 25% 미만이면, 전체 항공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국한 날도 포함해서 날짜 계산하는 것이 앞과 다르다. 참고로, 선상에서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하는 크루즈 비용은 1년에 2,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세미나 크루즈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미국 본토나 미국령 연안만 운항하는 미국 선적의 크루즈로 제한이 된다.
두 번째, 한국에서 쓴 숙박비와 식사비는 항공료와 조금 다르다. 이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나눠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사업 목적으로 쓴 것이 10일 중 6일 뿐이라면, 숙박비와 식사비는 그 6일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식사비는 대개 그 중에서 다시 50%만 공제된다. 출장을 안 갔더라도, 어차피 밥은 먹어야 하는 것이니까, 절반만 공제해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내 부동산은 1년에 두 번까지 인스펙션을 위한 여행비 공제를 해주지만, 한국에 가는 것은 한 번만 허용된다. 오피스텔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가보겠다는 것을 IRS가 말리지는 못하지만, 항공료는 1년에 한 번만 공제해주겠다는 뜻이다. 하긴, IRS 의심을 떠나서 배우자가 먼저 의심할 것 같다. 멀쩡한 집을 1년에 몇 번씩 가서 잘 있는지 보고 오겠다면 말이다.
...........................................................
<
문주한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