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의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417호 형사대법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건 등 굵직한 ‘역사적 재판’이 열렸던 ‘단골 장소’다.
당시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150석 규모로 서울고법·지법 내 법정에서 가장 큰 규모인 417호 법정이 배정됐다. 21년 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배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이곳 피고인석에 섰다.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 뿐 아니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1·2심 재판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역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고 최규하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기업 최고경영자 등이 숱하게 드나들었다.
최씨 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최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도 이 법정에서 열렸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400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도 417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