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과 관공서 주변 드론 금지
라구나 비치 시
라구나비치시가 도시 금연화에 이어 일부지역에 드론비행도 금지된다.
라구나 비치 시의회는 23일 라구나 비치해변 인근 공원과 관공서 주변 드론비행을 금지시키는 조례를 승인했다. 이 조례에는 개인 혹은 공공장소에서 사생활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드론비행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드론비행이 금지되는 구역은 헤이즐러 공원, 메인비치 공원, 어바인 보울, 트레져 인랜드 공원이다. 여름 콘서트 시리즈 기간 동안은 크레센트 베이공원과 블루버드 공원 또한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 뿐만 아니라 시청과 해상안전요원 본부, 경찰서, 소방서, 시 공사지역 등지에서도 비행이 전면 금지된다. 부동산 에이전트 혹은 미디어팀은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위 조항을 어길시 첫 번째 두 번째는 각각 100달러, 200달러 세 번째부터는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라구나 비치 한 시민은 “처음 집을 장만할 당시 헬리곱터가 뜨지 않는 이상 사생활이 침해될 일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샤워 중에도 창밖을 보면 드론들이 여기저기 떠다녀서 불쾌했다”며 이번 법안에 지지의사를 표했다.
한편 헌팅턴비치, 라구나니겔, 대나포인트시 또한 현재 드론비행 금지조례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카운티 공원들에서는 드론관련 조례가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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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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