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미납, 소환 불응은 "민사법 처리 바람직"
▶ 가주 처벌완화 추진
캘리포니아 주 법원 당국이 단순 교통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 원칙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교통 티켓을 받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티켓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등 형사범으로 처리되는 상황이 사라질 전망이다.
5일 LA 타임스는 캘리포니아주 법원 관계자들이 법원의 소환장을 무시하거나 이전 교통위반 티켓을 납부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단순교통위반을 저지른 운전자들을 형사범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입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교통 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가 법원 소환장을 무시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거나 면허 정지, 혹은 체포로 이어지는 등 단순 교통위반 운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음주운전은 이같은 원칙 변경 후에도 여전히 형사법으로 다뤄진다.
이 법안의 상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타니 칸틸 사가우예 가주 대법원장은 현재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안건은 검토 단계로 이르면 내년 의회 표결에 이어 주지사의 서명 후 적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칸틸 사가우예 가주 대법원장은 “단순 교통위반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민사케이스로 마무리 되야 하지만 현재 가주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법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가 취소되거나 영장이 발부되는 등 형사법으로 처리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타임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연간 발부되는 교통위반 티켓의 경우 400만 건이 넘으며,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280만 건이 벌금 미납, 법원 미출석 등으로 형사사건으로 넘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교통법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 유학생이나 단기 체류자들의 가운데 과속 및 단순 교통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결국 거액의 벌금이 부과 되거나 재입국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몇 년 전 운전 중 과속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던 한인 유학생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가 까맣게 잊고 있던 티켓 때문에 벌금 미납과 재판 미출석 등을 이유로 벌금과 함께 수배까지 내려져 면허 갱신과 학생비자 재발급에 지장이 생길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다”며 “교통위반에 따란 처벌 규정이 완화될 경우 비이민비자 소지자에 대한 출입국 등 불이익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속, 차선 변경 위반, 정지 신호 위반 등 단순 교통위반 시 벌금 미납이나 법원 미출석시에도 민사법으로 처리되지만, 음주와 관련된 모든 위반은 그대로 형사법으로 처벌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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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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