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글자씩 나누지 않고 현지 발음대로 가능
앞으로 한국 국적자가 여권 발급시 한글 성명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한글자씩 나누어 소리나는 대로 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28일 한국 외교부는 여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제2조의2 여권의 영문성명 표기·변경 등)에 따라 가족관계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현지 발음대로 여권에 표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 이름이 ‘제인’일 경우 한국 여권에 로마자 표기로 ‘Jane’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제인’ 또는 ‘스티븐’ 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진 한국 국적자의 경우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글성명을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Je-In’, ‘Seu-Ti-Beun’이라고만 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외국 현지 발음대로 ‘Jane’, ‘Steven’으로 표기가 가능해 진 것이다.
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이 번역어 형태의 성명(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글 이름이 김요셉일 경우 영문 표기를 Kim Joseph으로 할 수 없다. 또 김다윗의 경우도 Kim David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단, 한글 이름을 김 조셉, 김 데이빗으로 쓰는 경우는 가능하다.
LA 총영사관 측은 “시행규칙 적용 이전에도 복수국적자와 영주권자 등은 예외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혹시 개정안 시행으로 여권상 영문 이름을 변경하고 싶은 한인들은 문의 후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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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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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계라도 잘했습나다. 사실 뛰워쓰다보니 외국어로 볼때 한 단어로 되고보니, 곤란을 겪는 사람이 많었습니다. j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