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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 징수와 운용 등을 관장해 온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의 기능이 대폭 축소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의 판매세 징수 등 세금 관련 문제를 담당해왔던 조세형평국의 주요 기능을 오는 7월1일부터 신설되는 캘리포니아주 세무징수관리국(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을 축소하는 법에 서명했다. 5명으로 구성된 조세형평위원회는 유지되지만 그 기능이 대폭 축소돼 138년의 역사를 가진 주 조세형평국이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세형평국이란
조세형평국은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판매세를 징수하고 세금 관련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와 캘리포니아의 세금 법정이라고도 불려왔다. 주 전역에서 5명의 선출직 위원이 조세형평국과 캘리포니아에 징수되는 연간 600억 달러의 판매세 등 세금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분리 이유
캘리포니아 주 당국에 따르면 조세형평국은 3억 5,000만달러의 판매세를 잘못된 어카운트로 배정하는 것과 같은 운영상의 난맥상을 보여와 연방 법무부의 조사 대상이 된 후 개혁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조세형평국의 권한을 두 개의 신설 부서로 나누는 안을 추진해왔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이같은 변화를 겪게 된다.
■어떻게 변경되나
두 개의 신설 부서 중 세무징수관리국의 경우 7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 부서는 그동안 조세형평국이 관리해온 수많은 세금 즉, 담배세, 마리화나 세금, 판매세 등과 같은 세금을 징수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된다.
또 다른 신설 부서인 세금항소국(Office of Tax Appeals)의 경우 주내 주민들이나 비즈니스 업주들이 납세와 관련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들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브라운 주지사는 현재 조세형평국 소속 4,800명의 직원들을 단 400명으로 대폭 축소시키는 방안에도 서명했다. 4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신설 부서들도 이동한다.
■반대 의견도
조세형평국을 두 개의 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됐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반대 측의 입장은 주민들의 손으로 뽑힌 선출직 위원들이 조세형평국을 이끌어 나가면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돼 왔지만 이제 그 역할이 줄어들면서 납세자들이 제대로 입장을 대변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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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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