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기념일 화재, 부상 안전사고 급증
▶ 경찰 "강력 단속"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당국이 불법 불꽃놀이를 강력히 단속한다.
LA 경찰국(LAPD), LA 카운티 셰리프국(LASD), LA 소방국(LAFD)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개별적 불꽃놀이는 모두 불법이라며 사고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불꽃놀이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기관에 따르면 LA시에서는 어떠한 불꽃놀이 용품도 팔거나 살 수 없으며 가정집 뒤뜰이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하는 소규모의 불꽃놀이도 모두 불법이므로 허가된 장소에서만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불법 불꽃놀이로 적발될 경우 아무리 작은 불꽃놀이라 하더라도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찰리 벡 경찰국장은 불법 불꽃놀이로 적발될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체포될 수도 있다며 불법 불꽃놀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LAFD 관계자는 “불꽃놀이로 부상을 입는 주민 90%가 독립기념일에 발생한다”며 “특히 불법으로 불꽃놀이를 하는 것은 더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꽃놀이에 폭죽이 터지는 온도는 최고 화씨 2,000도의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부주의한 불꽃놀이와 폭죽으로 인해 작은 화상부터 실명에 이르는 등의 부상을 입는 것을 비롯해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폭죽사고 피해자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들이며 불법 폭죽을 잘못 사용하다 화상을 입고 신체 일부분을 상실하는 경우나 폭발로 인한 불꽃이 잘못 옮겨 붙어 큰 재산피해를 내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전후에 매일 평균 200여명이 불꽃놀이로 인해 부상을 입고 응급실을 찾는다고 밝혔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LA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볼 수 있도록 개인적인 불법 폭죽 사용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불꽃놀이는 남가주 지역의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개행사를 통해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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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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