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LA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시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LIPA·Low Income Purchase Assistance) 융자 상한선을 확대하고 중산층을 위한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을 부활하는 안을 승인했다.
LA시가 부활을 추진하는 중산층 주택구입 보조(MIPA·Middle Income Purchase Assistance) 프로그램은 LIPA와 마찬가지로 첫 주택 구입자가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 가능한 무이자 융자이다. 매월 페이먼트를 할 필요가 없으나 집을 팔 때나 융자가 끝났을 때 다운 페이먼트 보조금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시세차액을 시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지난 2005년부터 LIPA와 MIPA 두 프로그램이 시행에 들어갔으나 중산층 주택구입 보조를 위한 재원이 빠르게 고갈되면서 두 프로그램 모두 중단되었지만 LIPA는 2015년 부활했고, 최근 LA시 주택개발국이 차압 주택 융자업체들로부터 징수한 300만달러의 수수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MIPA가 재개될 전망이다.
MIPA 혜택을 받으려면 LIPA와 마찬가지로 자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주택 구입자로 LA소득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연 총소득 4만8,651달러~9만1,200달러(4인 가구는 6만9,451~13만200달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자격이 충족되면 ▲4만8,651달러~7만2,900달러는 융자액 7만5,000달러까지▲7만2,901~9만1,200달러는 5만달러까지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저소득층 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LIPA)는 다운 페이먼트 무이자 융자 상한액이 현재 최대 6만달러에서 9만 달러까지로 높아진다. 한인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구입 보조(LIPA)는 LA에서 최대 47만5,000달러의 단독주택, 혹은 40만5,650달러의 콘도를 구입할 수 있다. 융자 수혜자격은 ▲최근 3년 간 무주택자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4만8,650달러 이하, 2인 가구 5만5,600달러 이하, 3인 가구 6만2,550달러 이하, 4인 가구 6만9,540달러 이하, 5인 가구 7만5,050달러 이하 등 ▲FICO 크레딧 점수 620점 이상 ▲LA시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하는 주택구입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구입한 주택을 주거주지(primary residence)로 사용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합법 체류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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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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