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비록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범행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3명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과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장관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로 국민께 큰 논란과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블랙리스트는 취임 전 국정 전반에 중요한 국정 기조로 자리 잡고 있었고, 시스템화돼 있어 문제없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잘못한 게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문화예술 정책이 명확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역시 "(블랙리스트 업무는) 피고인 부임 이전부터 해오던 관행이었다"며 "장관 부임 이전에 교수로 재직하던 피고인은 행정 업무에 미흡했던 점도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전 비서관은 "(과거) 민주투사였던 제가 불의와 반민주의 상징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게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며 "피해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정 전 차관은 "잘못을 반성한다"며 "부양해야 할 가족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려 무척 괴롭고, 이 사건으로 고통받으신 분들께도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사죄했다.
이들 3명은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현 2차관)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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