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캘리포니아 내에서 주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해변과 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흡연 규제 강화를 위해 가주 내 모든 주정부 운영 해변과 주립공원을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해 주 하원에서 심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티브 글레이저 주 상원의원이 발의안 이 법안(SB 386)은 주립공원이나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반자가 적발되면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법안의 규제 대상은 일반 담배는 물론 마리화나와 시가, 전자담배 등도 포함된다. 현행법상 주립공원과 해변에서의 흡연 규제는 어린이 놀이터 주변 25피트 이내에서만으로 한정돼 있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공원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LA시와 롱비치, 샌디에고, 샌타크루즈 등 상당수의 지역 정부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공원과 해변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 발의자인 글레이저 의원은 “공원이나 해변에서의 흡연은 산불 등 안전사고를 야기하고 해안과 바다의 주된 오염원이 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4,500마일에 달하는 산책로와 970마일의 호수 및 강, 그리고 40여 마일의 해안선 등 매년 약 6,700만 명이 방문하는 가주 주립공원과 해변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이미 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지난 주 주 하원 수자원, 공원 및 야생동물 위원회에서 찬성 10, 반대 4로 통과돼 예산위원회와 하원 전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주 하원 소위윈회 표결에서 공화당은 당론으로 이번 법안에 반대했지만 최석호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연 표지판 제작을 위해 약 1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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