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 유권자 가운데 한국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한국 지방자치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19세 이상 한국 국적자에 한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한국시간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과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투표권을 인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단, 영주권자들은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한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거주 선거인의 경우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 참여할 수 없어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심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확대해도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동포 등에게까지 선거권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며 “이미 프랑스·독일·핀란드·스페인·스위스·스웨덴·호주 등에서도 재외국민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등권과 보통선거원칙을 명시한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현행대로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거주 또는 체류로 인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재외선거권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4만여 명, 거주 주민등록자 111만여명 등 총 115만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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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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