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형 발의안 통과 불구 “법관에 권한” 밝혀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삼진법 처벌을 완화하도록 한 ‘삼진법 개혁법’(Three Strike Reform Act)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 대법원은 3일 삼진법이 적용돼 25년∼종신형 선고를 받고, 감형을 요구하며 항소한 데이빗 발렌시아와 클리포드 채니 상고심에서 ‘삼진법 개혁법’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감형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4대3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서 주 대법원은 ‘삼진법 개혁법’조항에 근거해 이들이 감형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감형을 거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의 형량을 줄여줄 수없다고 결론 내렸다.
캘리포니아 주는 유사한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범법자를 가중 처벌하는 ‘삼진법’을 운용하고 있으나, 지난 2012년 주민투표를 통해 삼진법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발의안 36을 통과시켰다. 이 발의안은 삼진법 적용 대상자의 범죄가 중범이나 폭력범죄가 아닌 경우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발의안에 대해 주 법관들이 ‘공공안전에 대한 비합리적인 위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삼진법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감형을 거부하자, 다시 발의안 47을 통과시켜 삼진법 완화 대상자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 발의안은 살인, 성폭행, 아동학대 등 사형이나 종신형 선고가 가능한 범법자에 대해서만 법관이 감형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서 캔틸-사카우에 주 대법관은 “발의안 47 조항 어디에도 삼진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법관은 삼진법 적용자의 감형을 거부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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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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