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 이후 흡연 급증
▶ 아파트,콘도 등 공동주택 거주 한인들 피해
■ 시리즈 차례
(1) 규정과 문제점은
(2) 미리부터 고삐 풀리나
(3 ) 커뮤니티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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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못살겠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의료용에 이어 기호용(recreational)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내년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업소들의 일반인 대상 마리화나 판매가 자유화되는 가운데 이같은 조치가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부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리화나를 피워대는 분위기가 벌써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나 콘도 등 공동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이웃에서 피워대는 마리화나 때문에 이로 인한 연기와 냄새로 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버클리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는 한인 신모씨는 “피플스 파크 공원과 텔레그레프 애비뉴 등을 지날때 마다 마리화나 냄새가 많이 나 역하다”고 전했다.
에머리빌에서 거주 중인 한인 이모씨(27)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가끔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면서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불편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조심스레 소견을 밝혔다.
현재 UC 버클리 대학을 재학 중인 홍 군(25)은 “가끔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어떤 집에서도 (대마초를) 피는데, 냄새가 어디서부터 나는지도 모르고 몹시 불쾌하다”면서 “대마초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담배보다 더 멀리, 오래 냄새가 남는 대마초를 피시는 분들이 이웃 주민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불만이 많다”며 호소했다.
이처럼 아파트 옆집 발코니에서 피워대는 마리화나 냄새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지난해 11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공동 거주 시설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 속앓이를 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상해 및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공동 주거공간에서는 렌트 계약이나 입주자간 합의를 통해 마리화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마리화나 흡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을 근거로 아파트측에 마리화나 문제를 공식 제기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이 법은 공동주거 시설에서 통제약물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거주자의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할 수 있고, 비흡연 세입자가 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상해전문 한인 변호사는 “내년 1월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도 합법화 되지만 ‘불법인 듯 합법인 듯’ 법 규정이 아직 모호하다”며 “현행 마리화나 흡연은 자택과 같은 사적공간이나 허가를 받은 영업공간에서만 허용되지만 운전 중에는 운전자나 조수석 탑승자 모두 마리화나 흡연을 할 수 없다.
또, 담배 흡연이 금지된 ‘금연구역’에서도 마리화나를 피울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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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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