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가 직장인들이 지난해에 급여로 받은 금액이 얼마이고 세금은 얼마를 냈는지를 정리해서 알려주는 임금 및 세금 명세서라고 하면, 국세청 양식 Form-1099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위치에서 일년동안 번 금액을 나타내는 양식이다.
고용주 혹은 돈을 주는 상대계약자는 국세청에 일년치의 금액을 보고하며, 그 금액에 대한 사본이 개인의 세금 보고를 위해서 준비된다.
이 두 양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W-2는 고용주의 책임 아래 연방, 주정부 소득세, 사회보장 세금을 공제하는 반면에 1099는 돈을 받는 사람이 알아서 직접 세금을 처리해야 한다.
세금보고를 준비하다 보면 W-2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1099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서 말했듯이 종업원은 W-2를, 독립 계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1099를 받아야 하는데, 종업원과 독립계약자에 대한 국세청 해석을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서 W-2 대신 1099를 발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종업원에게 W-2 대신에 1099를 주면 고용주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세(급여의 7.65%)를 종업원에게 미루게 된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고용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고의로 법을 어긴다고 생각하여 항상 주시하는 부분이다. 1099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돈을 받을 때 당장은 세금 공제를 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는 느낌이 든다.
그렇지만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분기별로 미리 내놓지 않으면, 세금 보고를 할 때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은 물론 이자도 물어야 한다.
독립 계약자인가 종업원인가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위해서 국세청은 20개의 질문과 답을 쉽게 준비하여 납세자의 판단을 돕고 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에게 언제, 어떻게 일을 하고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지가 있다.
또 일에 대한 보수를 얼마나 자주 주는가, 서로에게 계약관계에 대한 책임이 없이 일을 그만두거나 그만두게 할 수가 있는지 등이 있다.
종업원과 독립계약자에 대한 분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입장이나 종업원이나 모두 중요하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분류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부담을 미리 막을 수 있고, 종업원은 고용주가 내야 할 사회보장세 부담을 부당하게 지는 것을 피하면서 스스로 세금을 미리 내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다.
문의 (703) 831-3199
www.yoo-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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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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