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신설되는 아동수당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 신고를 의무화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해 복수국적 자녀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원금에 더해 이자까지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신청서에 ‘복수 국적여부 체크’란을 만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한국내 2인 이상 가구 중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만 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육아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대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육아수당과는 차이가 있으며, 자격이 될 경우 중복수령도 가능하다.
해외체류 한국 국적 아동들의 경우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며, 귀국한 다음날부터 다시 지급된다.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와 같이 미국 여권이 있는 경우 한국 출입국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하면 자녀가 한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또 이를 악용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복지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복지부는 다른 복지수당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복수국적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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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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