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법 잘못 적용·시스템 오류 등
▶ 법원 “즉각 복원·문제점 개선” 명령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 수혜자중 LA 카운티에서 무려 2만여명이 수혜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LA 카운티 수퍼리어코트의 제임스 C. 칼판트 판사는 10일 LA카운티 정부가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해 메디칼 갱신 상황에 놓여있는 2만2,000여명의 수혜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했다며 이를 복원하고 시스템 개선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1년 간 LA카운티 정부는 2만2,000명의 메디칼 수혜자들의 혜택을 부당하게 박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2016년 12월 메디칼 혜택을 부당하게 박탈당한 수혜자들과 비영리 단체 이웃 법률 서비스 등 일부 법률 단체들은 카운티 수퍼리어 코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중 한명인 캐롤 노던씨는 혈액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적으로 매 달 관련 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메디칼 갱신 서류를 시기에 맞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박탈당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비영리 단체 이웃 법률 서비스의 소속 데이빗 케인 변호사는 “메디칼 혜택이 절실한 수혜자들에게 자격 상실은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는 중요한 문제로 카운티 정부가 이같은 오류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혜자들이 메디칼 자격을 상실한 것은 ▲카운티 정부가 가주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으며 ▲특히 갱신 신청서가 밀리면서 서류가 제 때 처리되지 못했고 ▲컴퓨터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LA 카운티 정부가 해당 오류를 개선하고 박탈된 수혜자들의 자격을 다시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 LA 카운티 정부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 박탈당한 수혜자 또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보하고 개별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 보건서비스국(CDHS) 에 따르면 메디칼은 가주정부에서 사용하는 메디케이드의 또 다른 이름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혜택 제도로 LA카운티에서만 390만명이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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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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