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통행길 무단 진입, 정차 금지구역에 버젓이
▶ 손님 픽업 위해 급정거, 단속 안해… 불만 고조
한인 김모씨는 최근 LA 한인타운 내 3가와 세라노 교차로에서 우버 차량으로 인해 불쾌한 경험을 했다. 세라노 길이 공사중이어서 한쪽 차선의 운행이 금지됐으나 우버 차량이 진입 금지표지판을 무시하고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일방통행 길에 진입을 하는 바람에 대형 사고가 날 뻔 한 것이다. 김씨는 “진입금지 도로에 손님을 태우려고 무리해서 들어오다 보니 일방통행 차선이 꽉 막혀 빠져 나오는데 애를 먹었다”며 “먹고 사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교통법규는 준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불만을 이야기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박모씨도 가끔 막무가내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불법 주정차 구역에 차를 세우는 차량 공유 서비스 때문에 사고 위험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박씨는 “출퇴근 시간대 버젓이 손님을 픽업하기 위해 정차금지 구역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으며 손님을 지나쳐 갑자기 멈춰 서는 경우 등 사고 위험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며 “일반 택시들의 경우 주정차 금지 구역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버나 리프트의 경우 초행길이 많아 무리한 손님 탑승으로 위험한 순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LA 한인타운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주정차 구간에서 무리하게 손님을 태우기 위한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의 급정차가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도 놓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간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도로 한 복판이나 버스전용차선 등지에서 손님을 픽업하기 위해 장시간 정차해 있어 차량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교통법 전문 변호사들은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이 한인타운 주행도로에 불법으로 차를 세우는 행위는 이중주차로 볼 수 있어 명백한 단속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통법 전문 변호사는 “불법 주정차를 별도로 제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지만 이중주차나 불법주정차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고, 실제로 티켓이 발부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차량공유 서비스의 불법 정차에 대해 대체로 주차위반 티켓 발부를 하지 않고 있어 티켓발부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사례도 많지만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크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반대 차선에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해도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의 책임은 5%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 및 벌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교통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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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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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운전자들은 이민자가 많읍니다. 그들이 자기 본나라식으로 운전합니다. 그러니 미국식법을 어기며 지 마음데로. 여기 미국인 우버운전자와 넘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