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올해 2월 법령기준 제작…한인단체에 배포
한국 국세청과 뉴욕총영사관이 2009년부터 매년 제작, 배포하고 있는 ‘2018년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개정판 책자가 발간됐다. <사진 참조>
2018년 2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제작된 이 책자는 ▲제1장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한국의 상속제 과세제도, 한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한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한국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 및 과세방법, 한국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미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미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미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미국의 금융관련 보고의무, 미국의 국적포기세 과세제도, 2018년 연방세법 개정 주요 내용 요약)과 ▲제2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금융자산 투자관련, 부동산 투자관련, 양도소득세 관련, 상속세관련, 증여세 관련,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한국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 및 과세방법, 미국의 국적포기세 과세제도 관련, 일반 세무안내)으로 구성됐다.
뉴욕총영사관 박정열 세무관은 “책자를 한인 각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있다”며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us-newyork-ko/index.do 에도 책자 PDF 파일을 업로드 해 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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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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