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특별구역외 지역 신규 임대업 등록 금지
▶ 20일부터 한 방당 2명,한 집당 12명 미만 제한
지난 4일 엘도라도 카운티의 선거구는 사우스 레이크타호 주거지역에서 향후 3년 이후 모든 휴가철 주택 임대를 금지하고, 수용 인원을 줄이기 위한 법안 T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법안은 50.42% 찬성, 58표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으며, 시 의회가 법안 투표결과를 받은 3일로부터 10일 후인 13일부터 발효된다.
지난 11월 6일 레이크 타호 주민들은 2021년 이후 타호의 관광 특구를 벗어난 지역에서 1년에 30일 미만 임대를 전면 금지하고 30일 이상만 임대를 허용한다는 법안에 투표했다.
이 법안은 레이크 타호의 관광 특구를 벗어난 곳에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에어 비 앤 비와 같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휴가철에 단기로 집을 임대함으로써, 관광 특구 내에서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실제 거주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휴가철 많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타호를 어지럽히고 있어 단기 임대 주택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상정됐다.
단기 주택 임대 금지법안을 상정 하기 전에도 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철 관광 특구 지역 외 주거지에 위치한 임대주택에서 시끄러운 파티, 주차 문제, 늦은 밤 온수 욕조 이용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 법안 반대자들은 이 조치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거주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법안 통과로 기존 관광 특구 외 지역에 집을 소유한 1,400여 채의 소유주는 향후 2021년까지 3년간 임대업을 할 수는 있으나, 새 소유주에게 이전이 불가하며, 등록된 1,400여 채 이외 신규 임대업체 등록은 불가하다. 또한 2021년 이후 한번에 30일 이상 임대 할 수는 있지만, 휴가 기간 동안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온라인상으로 임대업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밖에도 관광 특구 외 지역의 단기임대주택 이용 기준에 제한을 두어, 기존에 한 방에 2명, 한 집당 4명까지 허용되던 것이, 오는 20일부터는 한 방에 2명, 한 집당 12명 이상 머무를 수 없도록 제한된다. 언뜻 보기에 바뀐 법안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한 집에 방의 수가 많은 경우나 임대 목적으로 지어진 대형 주택의 경우에도 방 수에 관계없이 최대 12명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실제 이용 가능인원은 제한된다.
타호의 부동산 중개업자인 마이클 켈러는 이와 관련해, 법안 T가 이미 가족 및 단체를 위해 설계된 대형 주택과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타호 시는 이번 단기임대주택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광 세금 및 기타 수수료가 기존에 비해 연간 최대 4백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법안 반대자들은 타호시의 재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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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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