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 여름휴가철 앞두고, 타운 아파트들 단속 나서

LA 한인타운 내 한 아파트에 에어비엔비 등 숙박공유를 강력금지하고 있는 경고문이 붙어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LA 한인타운 일대 아파트에서 주택공유 서비스 ‘에어비엔비’ 영업을 하는 입주자들이 점차 확산되자 건물주 측은 급기야 적발 시 바로 퇴거 절차를 경고하고 나섰다.
현행 LA시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 건물주들은 세입자가 자신이 임대한 유닛이나 방을 단기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콘도단지의 경우 주택소유주연합(HOA)의 허가 없이는 단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파트 세입자나 콘도 거주자가 에어비엔비로 수익 창출을 원할 경우 단기임대 포스팅에 앞서 리스계약서나 HOA 측과의 사전 협의를 모두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들이 아파트 렌트 규정을 무시한 채 임의대로 단기임대를 놓고 있어 단기 렌트로 인한 세입자들과 건물주들 간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어비엔비로 단기 렌트한 여행객들의 소음으로 인해 세입자들끼리의 마찰도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아파트의 경우 등록된 세입자가 아닌 사람들과 아파트 키를 공유하거나 허가 없이 렌트를 하다 적발될 경우 이빅션 즉 퇴거소송 절차를 경고하고 있다.
LA 한인타운 4가 선상의 한 아파트 매니저는 “허가 없는 숙박공유 서비스는 절대 불허한다”며 “아파트에 등록된 세입자가 아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면서 소포 도둑이나 세입자들 안전에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LA시정부는 에어비엔비 영업을 하려는 집 주인은 반드시 LA시에 등록을 해야 하고 숙박세 등 관련 세금을 내야하며 시의 인스펙션 기록을 갖고 있도록 했다. 또한 에어비엔비를 통해 임대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에 120일까지 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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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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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인민박들도 문제가 되겠네.. 한인타운안에 약 50~60개가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