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뉴시스】워싱턴의 국회의사당 전경.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가 원유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 외교 고양을 위한 레버리지(The 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LEED)'법안을 지난 회기에 이어 재발의했다.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일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원유 및 무역 금수조치를 담은 대북제재 법안인 '리드 액트(LEED Act)'가 지난 6월 28일 상원에서 재발의됐다고 보도했다.
리드 액트는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부과 기준을 확대하고 형사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북미간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 10월 상하원에서 동일 법안 형태로 처음 상정돼 같은해 12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 하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상원은 일명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 법안(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웜비어법)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법안은 제재와 관련해 유엔의 대북 원유 공급 상한선 위반에 연루된 북한 당국자 및 3자에 대한 범죄 처벌을 확대하는 조치를 비롯해 북한의 제재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행 화물 검사 절차를 강화토록 했으며, 해상 탐지를 위해 선박 및 정찰기 추가 배정에 대한 자금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이전에 먼저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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