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야외 식사 고객에 부과방안 검토
▶ 요식업계들 “고객 부담늘어” 반대… 시행 관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계를 위해 LA 카운티 내 식당에서 야외 식사를 한 고객에 한해 코로나19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주류 요식업계를 포함해 한인 요식업계도 코로나19 추가 요금 부과에 반대의 뜻을 비치고 있어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음식 전문 매체 ‘이터 LA’(Eater LA)는 지난달 말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관내 식당을 방문해 식당의 야외 공간에서 식사를 한 고객에게 ‘코비드 19 회복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LA 카운티 제1지구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의 제안으로 상정된 코로나19 추가 요금 부과 방안은 LA 카운티의 직할시에 위치한 식당과 시음을 할 수 있는 양조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투고와 배달 음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추가 요금 부과 방안 수립을 위해 소비자 보호 및 규제국(DCBA)의 현실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으며 DCBA는 관련 업계와 관련 법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4일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코로나19 회복 추가 요금 부과에 대해 주류를 포함한 한인 요식업계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회복 추가 요금이 부과되면 사실상 음식 가격의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방문 식사 고객의 발길을 끊게 되는 역효과가 크다는 게 주요 반대 이유다.
카페형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는 “추가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이 줄어들까 우려된다”며 “식당을 위한다는 목적과 달리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요식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심하게 본 업종 중 하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 내 식사 제공이 금지되면서 야외 영업과 주문 배달 영업에 의존하다 보니 매출 회복이 쉽지 않아 코로나19 이전의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각종 추가 경비가 늘어나면서 경영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한인 요식업계가 추가 요금 부과에 난색을 표명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인상된 음식 가격에 추가 인상이 되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독이 될 수 있다는 현실론이다. 일부 주류 식당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한인타운 내 한인 식당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한인 요식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하지만 일부 한인 식당 업주들 사이에서는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19 추가 요금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매출 급감에 방역비 추가 부담 등 경영상 압박에도 식당 내 식사 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추가 요금 부과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가주한인외식연합회 김용호 회장은 “이번 추가 요금 부과 방안은 한인타운의 영세 식당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추가 요금 부과는 한인 요식업계에 결코 유리하지 않아 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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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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