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부 렌트비 인상 규제는 ‘없던 일로’
▶ 상업용 건물 재산세 인상 발의안도 부결

올해 주민투표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공유경제 업체들의 AB5 법 적용 예외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22가 통과돼 가주 노동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경제 관련 주민발의안 결과와 영향은이번 대선 투표는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투표이기도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투표이기도 하다. 바로 주민발의안(Proposition) 그것이다. 각각의 주민발의안을 놓고 찬반으로 나뉘어 벌어졌던 뜨거운 논쟁과 투표 캠페인 광고전도 투표 종료와 함께 사라졌지만 그 결과는 가주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올해 발의된 주민발의안 중 경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민발의안에 대해 가주민의 선택을 살펴본다.
■ 주민발의안 22 통과
소위 ‘우버·리프트 발의안’이라 불리는 주민발의안 22는 독립계약자 직원으로 분류를 엄격히 적용해 임시 고용 직원에게도 풀타임 정직원 혜택을 주도록 규정한 AB5법을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경제 업체들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으로 이번 투표에서 통과됐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우버와 리프트 등 독립계약자 직원에 의존하는 업체들에 대해 운전사·배달원 등을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AB5 법을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차량공유업체와 배달업체 입장에서 독립계약자 신분의 임시 직원들을 풀타임 정직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오버타임 등 각종 혜택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나 AB5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주민발의안 22의 통과로 공유경제 업체들에서 일하는 운전자와 배달원은 독립계약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공유경제 업체들은 독립계약자 신분의 직원에게 지역 또는 가주의 최저임금의 120%에 상응하는 시간당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의료보험과 함께 사고보험도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근무 시간 계산에서 대기 시간은 제외된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주민발의안 22에서 규정한 임금과 복지 혜택은 AB5법을 적용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민발의안 22의 통과로 AB5법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AB5의 공유경제 업체 적용에 ‘법률적 오류’가 없다고 판결한 가주 법원의 향후 움직임과 함께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주민발의안 21 부결
지방정부에 렌트비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민발의안 21은 가주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부결됐다.
주민발의안 21은 건축된 지 15년이 지난 주택을 대상으로 지방정부가 렌트비 인상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해 렌트비의 과도한 인상을 막자는 게 취지였다.
하지만 가주 주택 5채 중 1채에 렌트비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조치일 뿐 아니라 신규 주택 공급의 위축과 함께 아파트 관리 부실로 이어져 주택 환경이 악화된다는 반대 여론이 먹히면서 이번 투표에서 주민발의안 21은 부결되고 말았다.
이밖에도 가주 소재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현재 시가 기준으로 현실화하자는 주민발의안 15 역시 반대 여론에 부딪쳐 부결되고 말았다.
주민발의안 15가 부결됨에 따라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제 산정 기준은 구입 당시 가격 기준으로 하고 인상률을 매년 2%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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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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