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디에고 교회·천주교 신부에 215만 달러 지급 합의

가주 정부가 지난해 내린 대면 예배 제한 행정 명령과 관련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다. 사진은 개빈 뉴섬 가주 주 지사. [로이터]
샌디에고의 한 교회가 예배 제한 명령을 내린 가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 지방 법원 신시아 바산트 판사는 지난달 31일 샌디에고 사우스베이 연합 오순절 교회가 지난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와 다른 주정부 관리들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 교회 예배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가주 정부는 법원의 명령과 관련, 연합 오순절 교회 측에 변호사 비용 등으로 약 16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는데도 합의했다. 가주 정부는 또 LA,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카운티 등을 관할하는 트레버 버핏 신부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해 합의금으로도 약 5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 법원의 판결은 지난 4월 연방 대법원이 연합 오순절 교회 측이 가주 정부의 대면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한 ‘금지 명령 구제’ 신청을 기각한 9회 순회 항소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뒤에 나온 것이다. 버핏 소송을 담당한 법률 단체 토마스 무어 소사이어티는 “교회도 일반 업체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며 “일반 업체 출입 인원을 100%로 허용한다면 교회 출입 인원 역시 100%로 허용해야 한다”라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얼마 전에도 한인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가주 정부가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지난달 연방 지방 법원은 체 안 목사가 담임하는 패사디나 하베스트 록 처치에 변호사 비용 등으로 135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베스트 록 처치 역시 지난 7월 대면 예배 제한 조치를 내린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를 상대로 주지사 행정 명령이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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