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전면 시행 앞두고 LA시 3주간 홍보 교육
▶ 29일부터 벌금 부과
LA시 전역의 식당, 술집, 커피샵, 미용실, 헬스장 등 실내 업소에 출입하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제시 의무화 지침이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본보 1일자 A1면 보도) LA시 당국은 위반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을 계획임을 밝혀 한인 업소들이 약 3주 간의 시간을 갖고 이에 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시 당국은 8일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시행하는 동시에 우선은 위반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대신 오는 11월28일까지는 비즈니스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당국은 이후 11월29일부터 ‘세이프패스 LA’(SafePass LA)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해 백신 접종증명서 제시 의무화 방침을 지키지 않은 위반 업소들을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즉, 비즈니스들은 적어도 29일 전까지는 손님들의 백신 증명 확인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LA 시의회의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은 “백신 의무화 지침의 목적은 비즈니스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다”며 “코로나19 감염을 막고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계도 기간을 거쳐 LA 시당국의 위반 업소 단속이 시작된 이후 백신 접종 증명 제시 의무화를 위반하는 비즈니스는 먼저 경고를 받고, 두 번째 위반시 1,000달러, 세 번째 위반시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 위반 업소들에는 네 번째 위반시부터 5,000달러의 최고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8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실내 입장이 가능한 LA시 업소는 ▲식사와 술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술집, 커피샵, 브루어리, 와이너리) ▲헬스장과 피트니스 센터 운동 시설 ▲영화관과 음악 공연장, 박물관과 미술관, 샤핑 센터 등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 ▲스파, 네일샵, 미용실, 이발소 등 퍼스널케어 업소 ▲LA 시정부 관련 시설 등이다.
12세 이상은 실내 업소 입장시 반드시 디지털 혹은 종이 백신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종교적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면제된 사람은 야외를 이용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5,000명 이상이 모이는 LA시 대형 야외 행사의 경우 백신 접종 증명 제시 의무화돼 있다.
한편, LA 카운티의 경우 4일부터 특정 실내 업소 입장시 백신 접종증명서 제시 의무화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LA시 조례만큼은 아니지만 LA 카운티의 경우도 이날부터 술집과 와이너리, 브루어리, 나이트클럽 및 라운지에는 백신 접종증명을 제시해야 입장할 수 있다. 또 1만 명 이상이 운집하는 LA카운티 내 대형 야외 행사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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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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