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교통위, 이지패스 계정 등록 확인 의무화 법안 승인
앞으로 뉴저지 이지패스(E-ZPass)에 등록된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통행료 미납에 따른 벌금 50달러가 더이상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하원 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주내 유료 고속도로 관리 당국이 통행료 미납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해당 차량이 이지패스 계정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해 하원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주상원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된 바 있어 하원 본회의에서만 승인이 이뤄지면 입법이 확실시 된다.
이번 법안은 이지패스를 사용하는 차량 운전자가 뉴저지 턴파이크나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 등 뉴저지 유료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 미납을 이유로 벌금격인 50달러 수수료(administrative fee)를 부과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뉴저지 유료 고속도로의 경우 톨부스에서 이지패스나 현금 등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주에게는 미납한 통행료와 수수료 50달러를 더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하지만 이지패스를 부착한 차량임에도 통행료가 미납됐다며 벌금을 청구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오스캘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나와 아내 모두 이 같은 부당함을 직접 경험했다”며 법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법안이 입법되면 교통당국은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게 통행료 및 벌금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해당 차량이 이지패스 계정에 등록돼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해당 차량이 이지패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수수료 50달러 없이 통행료만 청구하는 고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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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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