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의장 반대 입장 밝혀 찬성 주의원 24% 불과 법안 통과 가능성 희박
뉴저지주 셀프 주유 법안이 또 다시 무산 위기에 처했다.
닉 스쿠타리 뉴저지주상원의장이 21일 셀프 주유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주의회 1인자인 상원의장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주하원에서는 지난달 주내 주유소에서 고객의 직접 주유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상정된 상태이다.
이 법안은 주유소에 따라 셀프 주유와 직원에 제공하는 주유 서비스 병행을 허용하는 한편, 주유기가 4개 이상인 주유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직원에 의한 주유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저지는 지난 73년간 주유소에서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과거 몇 차례 셀프 주유 허용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됐으나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뉴저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고객의 직접 주유를 허용하고 있고, 고유가와 인력난 등이 겹치면서 이제는 셀프 주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재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스쿠타리 주상원의장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입법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스쿠타리 의장은 “현 시점에서는 셀프 주유에 찬성하지 않는다. 주민 다수가 여전히 셀프 주유를 원하지 않고 있고,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근거도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주의원 다수도 셀프 주유 법안에 소극적이다.
22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주 상^하원의원 120명 가운데 셀프 주유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24%에 불과했다. 반면 반대 입장은 37%, 유보 입장 37%로 나타났다.
주의원들이 법안에 소극적인 것은 지난 10일 발표된 럿거스대 여론조사 결과가 주된 이유다. 뉴저지 주민 1,044명 대상 조사 결과 응답자 73%가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를 넣어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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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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