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 최종 판결 다음달 예정
허브 웨슨 전 LA 시의장의 10지구 시의원 대행직 수행에 제동이 걸리며, 10지구 시의원 직이 다시 상당기간 공석에 놓일 전망이다.
19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메리 스트로벨 판사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정직 처분 이후 10지구 시의원 대행 업무를 맡게 된 허브 웨슨 전 시의장의 직무 수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원고 측인 ‘서던 크리스챤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단체와 리들리 토마스 지지 유권자 그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상황으로, 허브 웨슨이 이미 3번의 임기를 다 채워 시의원직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시의원 대행직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직무 수행 정지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업무 재개 또는 완전 중단 여부 판결은 8월에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재판은 이미 원고 측으로 기운 상태로, 허브 웨슨이 다시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렇다면 올해 말까지는 10지구 시의원이 공석이 되는데, 이는 리들리 토마스의 재판 예정일이 오는 11월 14일이며 리들리 토마스가 승소해도 사실상 복귀는 내년 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게다가 만약 승소하지 못하면 공석이 되는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 행정 및 프로젝트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데, 피오피코 포켓 공원, 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 등 한인타운의 큰 프로젝트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치적 혼란으로 내부 보좌진 이탈까지 이뤄지고 있어 10지구의 행정 및 프로젝트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LA 시의회는 지난 2월 허브 웨슨을 올해 말까지 임시 대행으로 임명하는 대신 현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웨슨이 조기 사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허브 웨슨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0지구 LA 시의원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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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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