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0시이후 도착부터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중단
▶ 입국후 하루이내 PCR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기 전 실시해야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된다. 다만 입국 후 하루 이내 검사는 유지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시간으로 9월 3일부터 한국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일 0시 이후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은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현재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의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한국 입국 후 하루 안에 실시해야 하는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입국 후 검사는 PCR 검사로만 가능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미 시민권자는 입국 후 24시간 내 한국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입국 후 PCR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해야 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번 해외입국 정책 개편에 따라 사전 검사가 중단되는 만큼,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차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신속히 큐코드에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폐지를 발표하자 뉴욕일원 여행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여행 수요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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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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