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의회 전체 표결 찬성 12, 반대 2로 가결
▶ 리들리-토마스 재판이 변수, 11월까지 대행 수행
▶ 사임 또는 유죄평결 시 보권설거 실시될 수 있어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시의회 10지구 시의원 대행에 결국 헤더 허트 수석보좌관이 임명됐다. (본보 9월1일 보도)
LA 시의회는 2일 헤더 허트 10지구 시의원 대행 임명안을 전체 표결에 부쳐 찬성 12대 반대 2로 가결했다. 모니카 로드리게즈와 마이크 보닌 시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표결은 사실상 예상됐던 결과다. 앞서 지난달 31일 시의회 소위원회인 ‘규정·선거·정부 간 위원회’는 허트의 시의원 대행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시 검사의 시 헌장 해석 및 자격 검토 등을 바탕으로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날 소위 통과로 허트는 2일 전체 표결에서는 15명 시의회 지역구의 과반수인 최소 8명 찬성표만 얻으면 통과되기 때문에 무난한 승인이 예상됐었다. 흑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0지구 커뮤니티 내 지지도 충분한데다 LA 시의회 내에서도 절차상 우려가 있을 뿐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0지구 시의원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흑인이 맡아왔는데 흑인인 허트 역시 LA 시의회의 암묵적 동의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인 존 이 12지구 시의원도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임명안이 통과되면서 허트는 최소 올해 11월까지 10지구 시의원 대행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마크 리들리-토마스 10지구 시의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재직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
연방 대배심에 기소돼 지난해 10월부터 시의원 직무가 정지된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허트의 대행직은 자동 중단되고 리들리-토마스가 시의원 자리를 다시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유죄 결과가 나오거나 리들리-토마스가 의원직을 사임할 경우 새로운 시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이 경우 LA 시의회는 보궐선거 실시 여부 및 선거일, 허트 대행에 대한 임기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시의원들과 10지구 커뮤니티 내에서도 리들리-토마스 의원이 시의원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그는 사임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지속적으로 천명해왔다. 유죄 결과가 나오더라도 바로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10지구 시의원 공석사태는 아무리 빨라도 11월까지는 이어지게 된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허트가 보궐선거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시의원 대행을 맡게 된다. 그러나 LA 정계에서는 허트가 보궐선거에 정식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허트가 대행직에 임명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가장 강력한 후보로 부상했다.
10지구 보궐선거는 결국 내년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LA 시의회의 짝수지구 선거가 2024년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 등의 이유로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을 경우 허트가 2024년까지 계속 시의원 대행을 맡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허트는 오랜 기간 LA에서 정치 및 커뮤니티 활동을 해왔다. 허트는 이사로드 홀 전 가주 상원의원과 카말라 해리스 전 가주 연방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가주하원 제54지구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며 다년간 흑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해왔다. 이혼한 상태로 자녀가 3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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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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