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가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한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15일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 대상 기한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10월1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만 18세가 되는 해 1~3월)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을 놓쳐도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국적심의위원회는 출생지·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 거주지, 한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에 따른 직업 선택에 대한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을 토대로 심의한다.
개정 이전 국적법의 경우 한국 국적법을 잘 알지 못하는 한인 2세들은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인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을 놓치면 만 36세까지 어쩔 수 없이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해 해당 국가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비판이 컸다.
이에 한국 헌법재판소는 해당 국적법 조항에 대해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결국 국회가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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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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