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회 입법절차 착수… 모든 유틸리티회사 대상
▶ 우크라전 장기화로 올겨울 난방비 급등 막기위해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을 인상하려면 주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주상·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각각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 전기와 가스 등을 공급하고 있는 모든 유틸리티 회사들은 요금인상 시행 최소 180일 전까지 자신들이 제안한 요금인상의 정당성과 함께 현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금에는 수수료(Fee)와 임대료(Rental) 등도 포함된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로 올 겨울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인상은 그동안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승인만 받으면 곧바로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주의회의 승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된다. 이 법안은 통과 즉시 발효된다.
산타바바라 주하원의원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난방비 걱정이 다시 시작됐다”며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이 천정부지 오른 가운데 특히 올 겨울,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감독이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법안은 뉴욕주에 전기 및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가 최근 천연가스 요금의 14% 인상을 제안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나왔다. 뉴욕주에 따르면 뉴욕주민들은 전국에서 7번째 비싼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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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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