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법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 근무시간 선거권 법으로 보장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가 우편투표 발송과 함께 시작된 가운데 고용주는 직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10일 가주 선거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법상 고용주는 유권자인 직원이 근무 시간 중 투표에 참여할 경우 투표소가 열리는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 사이 최대 2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직원은 투표를 원할 경우 선거 이틀 전인 11월6일(일요일)까지 자신의 투표 의사를 고용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이를 막게 되면 주 선거법과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은 물론이고 종업원에게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한인 고용주와 업주들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한 주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된다. 단, 투표를 위한 유급 휴식시간은 정규 교대 근무 중간에 사용할 수 없고 교대 시작 또는 종료될 때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주법은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식 시간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아직도 이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각 언어로 된 투표 시 유급 ‘타임오프’(Time Off) 통지문을 선거 10일전인 10월 29일까지 회사내에 붙여놓아야 한다. 유급 타임오프 한국어 통지문은 가주 국무장관실 관련 웹페이지(elections.cdn.sos.ca.gov//pdfs/tov-ko.pdf)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영어와 스패니시 통보문은 각각 아래와 같다.
https://elections.cdn.sos.ca.gov//pdfs/tov-english.pdf
https://elections.cdn.sos.ca.gov//pdfs/tov-s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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