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스 헬스케어, 프렌즈 상대 손배소 승소
▶ “25마일내 동종업계 1년내 취업금지 계약 위반”

애난데일 소재 영스 헬스케어 어덜트데이케어 센터 건물.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덜트 데이케어(Adult Daycare)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간 소송이 발생, 가해업체가 피해 업체에 57만4,376달러를 배상하는 평결이 내려졌다.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26일 ‘영스 헬스케어’와 ‘프렌즈 헬스케어’와의 소송에서 “동종업계에는 1년내 25마일 지점내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원고인 영스 헬스케어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업체는 이러한 계약을 내용을 알고도 원고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원고업체의 직원을 채용했다는 원고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측 변호를 맡은 챕 피터슨 변호사 사무실(담당 챕 피터슨 변호사, 어원영 변호사)에 따르면 영스 헬스케어(대표 이영신)는 애난데일에서 먼저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 중이었는데 2018년 10월경 프렌즈 헬스케어(대표 레베카 조)가 영스에서 2-3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시니어 데이케어를 오픈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영신 대표는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2018년 10월 저희 직원 8명이 모두 그만두고 프렌즈로 자리를 옮겨갔다”면서 “직원이 총 30명인데 이중 8명이 한꺼번에 그만두고 동종업계로 간 것은 직원 채용시 계약에 위반됐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고민을 하다가 해당업체와 해당 직원에 대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영스를 변호한 챕 피터슨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처음 고소장에 있는 피고는 8명이었는데 원고측은 그중 4명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다”면서 “재판까지 남았던 사람은 4명이었다”고 말했다.
원고측인 이 대표는 “8명중 4명은 미안해 하는 마음이 있어 소송과정에서 취하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직원들이 동종업계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번 사항은 해도 해도 너무 심한 것이 한꺼번에 작당이나 한 것처럼 그만두고 그것도 바로 인근에 있는 업체로 옮겨갔고 저희 쪽 환자들도 데려갔다”고 말했다. 챕 피터슨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약 20명 정도의 환자들이 영스에서 프렌즈로 이동했다.
소송은 2019년도 6월에 청구됐는데 코로나 19로 배심원 재판이 두 차례 밀려서 24일과 25일 진행됐고 26일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각 50달러씩, 프렌즈 헬스케어에는 총 57만4,376달러를 영스에 보상하라는 평결이었다. 프렌즈가 보상해야할 액수증 27만5,000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이였다.
한편 본보는 피고측에 연락을 취해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다며 연락을 해주길 기다렸으나 별도의 답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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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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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람들, 특히 의료 분야 (양로병원 양로보건센타 등등)에서 이직한 직원이 이전 회사의 직원들을 끌고 가는걸 쉽게 볼 수 있는데요 . . . 그 따위를 한국 사람들도 보고 따라 하더군요 . . . ㅉ ㅉ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