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명피해 사고 40% 차지
▶ 20마일 초과시 가중처벌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가 과속 운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CHP는 연방 지원금을 통해 2023년 9월 30일까지 과속 운전에 대한 교육과 단속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순찰 및 단속 인력을 늘리고 대중 인식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7일 발표했다.
CHP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40%는 과속이 원인이라며,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총 2만6,256건의 과속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해 290명이 사망하고 3만8,15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 단속은 이러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CHP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20일까지도 유사한 지원금을 통해 과속 운전 단속을 강화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시속 100마일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 발부된 티켓이 거의 5만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통상 속도제한 보다 20마일 넘게 과속 운전할 경우 처벌도 가중되면서 운전자는 벌금과 오르는 보험료로 막대한 재정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CHP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과속 운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무관용 단속을 전개한다면서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위해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CHP는 과속 운전 단속과 함께 음주와 마약 운전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