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파견 근무자(Transferee)인 주재원은 두 종류가 있는데, L-1A 매니저(Manager), 중역(Executive) 과 L-1B 전문 지식 소유자(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주재원이 어떤 직책에 해당되는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매니저는 회사를 경영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이다. 매니저 밑에 다른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의 복잡성과 외부 계약자의 사용 등을 증명하면 된다.
중역은 경영이나 기능을 관리하고,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는 자이다. 중역과 매니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또한 책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참고로 미국 지사로 파견되는 사람이 중역인지 매니저인지의 구분은 회사의 규모나 발전 단계, 혹은 회사의 기능이나 조직의 전반적인 목적 그리고 신청자의 경력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할 수 있다.
전문 지식 소유자란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 또한 국제 시장에 관한 전문 지식을 소유하거나 혹은 회사 운영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 전문 지식 소유자는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소유했거나 혹은 회사 일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같은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 직종은 가능하다.
셋째, 1년 근무 조건(One-year Employment)은 중역, 매니저 혹은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라고 할지라도 지난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 본사나 본사와 연관된 계열 회사에서 근무하였어야 한다(One continuous year of employment within the last three years). 여기에서 “최근 3년 이내의 1년 근무’라는 것은 최근 3년 동안의 중단되어진 여러 기간을 합해서 1년이란 뜻이 아니고,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고용된 1년의 근무 기간을 뜻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공부한 한국 유학생이 한국 대기업에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 지사를 통해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기 때문이다. L비자 신청자가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 외에 소득 증명서류 등을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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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 변호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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