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 카운티 커미셔너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보험료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도록 결정한 조치의 적법여부를 주 법무부가 결정할 예정이다.
카운티 커미셔너들은 지난 2016년부터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베네핏 중 하나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금을 현찰로 받도록 허용해왔다.
이 같은 결정은 그해 11월 총선 직후에 이뤄져 더 논란이 됐다. 워싱턴주 헌법은 선출직 지자체 공무원들이 임기 중 봉급을 인상하거나 삭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보험혜택 대신 받는 현찰을 ‘봉급’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카운티의 맷 비튼 감사관은 7년 전의 결정이 위헌적이며 보험혜택 대신 현찰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토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라면 예비역 공군장교 출신인 브래드 펙 커미셔너는 4만7,000달러를, 전 커미셔너들인 밥 코크와 릭 밀러는 2만달러와 2만1,000달러를 각각 반납해야 한다.
카운티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보험혜택 대신 현찰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이는 공무원들 중에 이미 재향군인 보험이나 배우자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당국자도 카운티 공무원들에게 현찰 대신 보험혜택을 받도록 강요하면 이미 다른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특히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이 여러 가지 정황조사 등으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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