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관여 인사 공직 불허’ 수정헌법 14조 적용 여부 논란일 듯
대선 뒤집기 시도 등 수십 가지 혐의로 기소돼 '머그샷'(범죄인 인상착의 기록 사진)까지 찍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나갈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CNN과 NBC 방송 등이 3일 보도했다.
특히, 내란에 관여한 사람은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의 '수정헌법 14조'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내란에 관여하거나 미국 헌법을 위협한 적에게 도움을 주는 국민은 상·하원 3분의 2의 찬성 없이는 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한다.
이를 두고 미국 민주당과 트럼프 반대파들은 그가 대선 뒤집기 시도로 헌법을 침해한 만큼, 수정헌법 14조를 적용, 대선 출마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경우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이를 막는 소송을 낼 태세다.
하지만 이 조항은 남북전쟁(1861∼1865년) 이후에 남부 연합을 의식해 만들어진 것으로 현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내란 등에 관여한 인사를 어떻게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팀 케인 버지니아 상원의원은 ABC 뉴스 '디스 위크'에 출연해 "수정헌법 14조 적용에 대해선 큰 논쟁이 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법정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수정헌법 14조 조항은 내용이 구체적이다. 이는 미국 헌법을 침해한 인사에 대한 내용으로,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것은 헌법에 기반을 둔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CNN은 "법률 전문가들은 수정헌법 14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마를 막기엔 역부족인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 조항은 1800년대 후반에 남부연합에 속했던 인사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 이후 두차례밖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시간이나 뉴햄프셔 등 경합주의 경우 선거관리 당국이 수정헌법 14조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면서 결국 트럼프가 피선거권을 가질지 여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온 크리스 스누누 뉴햄프셔 주지사(공화당)는 NBC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트럼프는 수정헌법 14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뉴햄프셔주의 대선 후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당초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다 후보 난립으로 트럼프가 어부지리로 승리할 가능성을 우려해 출마를 접었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주 대선 후보 명단에서 제외될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스누누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라 후보 등록을 하게 된다면 뉴햄프셔 대선 후보 리스트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트럼프의 출마를 막는 소송은 미국의 50개 주 전역에 적용되는 문제이기에 뉴햄프셔의 이슈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퇴임 이후 대선 뒤집기, 기밀문건 유출, 성추문 입막음 등 사건으로 4차례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91건의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지아주에서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사건과 관련해선 최근 머그샷까지 찍었지만, 그는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60% 가까운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경쟁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