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서 효력 인정
▶ 제5항소법원 시행 보류후
▶지난주 본심리, 결정 임박
텍사스주가 자체거으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SB4)을 통과시켜 추진하려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소송으로 일단 시행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연방 제5항소법원이 조만간 이 법의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당초 텍사스주의 이 새로운 강경 반이민법은 4월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일단 연방 정부의 소송으로 시행이 보류된 뒤 연방 제5항소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제5항소법원은 지난 3일 텍사스주와 연방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양측의 논쟁을 듣는 심리 절차를 거쳤고, 조만간 이 법안의 발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1심은 바이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이 법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연방 대법원이 이날 이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뒤 이를 다시 연방 제5항소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제5항소법원은 일단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한 뒤 최종 결정을 위한 심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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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법이 실제로 강력하게 실천되면, 이제 오스틴, 달라스, 휴스턴, 샌 안토니오와 같은 대도시의 식당, 청소업체, 가드닝 업체, 수영장 청소업체.. 등을 비롯해서 온갖 노동력으로 지탱되는 소규모 업체는 존속하기 어렵다. 불체자들 대신 합법적 노동이 가능한 히스패닉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임금도 '제대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텍사스가 '강력하게' 실천하고, 그 후폭풍이 얼마나 되는지를 전국이 관찰해볼 수 있겠다. 캘리포니아, 뉴욕은 그런 '멍청한' 정책을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Biden you Rrrrrrrceazy mf
제발 제발 실행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