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세금보고부터 적용
▶ 연 1,400불 절세효과 가능
▶ 중·저소득층 지원효과 기대
▶ 해외송금세 부과 등은 우려
![[트럼프 감세법 집중 분석] “팁·초과근무수당 세금 면제… 노동자 체감 소득↑” [트럼프 감세법 집중 분석] “팁·초과근무수당 세금 면제… 노동자 체감 소득↑”](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9/07/20250907185429681.jpg)
트럼프 감세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면서 대다수 납세자들은 내년 세금보고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로이터]
지난 7월 정식 법률화된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 가계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인 이른바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세율 인하뿐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과 팁 소득 면세를 핵심에 담고 있어 서민층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안은 지난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식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으며, 서민층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감세 혜택은 2025년 세금 신고분부터 적용돼 2028년 말까지 유지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팁 노동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미국에는 레스토랑·카페·호텔 등에서 일하며 손님이 주는 팁에 크게 의존하는 노동자가 약 400만 명에 달한다. 전체 노동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은 최저임금 보장에서도 예외가 많고, 경기 변동이나 업종 특성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법안은 이들의 팁 소득 중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그동안 팁 노동자들은 현금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 의무가 부과돼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세금 부담을 대폭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한 레스토랑 직원은 “팁 수입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는데 세금으로 빠져나가던 부분이 줄어들면 체감 소득이 크게 늘 것”이라며 반겼다.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혜택도 노동자들의 생활을 크게 바꿀 전망이다. 법안은 연소득 15만달러 이하 근로자들의 초과근무 수당 중 최대 1만2,500달러까지 면세를 인정한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는 물론이고,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는 사무직 화이트칼라까지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다.
경제 싱크탱크인 세금정책센터는 이번 조치로 근로자가 연간 약 1,40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에는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주는 동시에, 중산층에게도 가처분 소득 확대라는 긍정적 신호를 던진다. 실제로 서비스 업종과 제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해외 송금에 대한 1% 세금 부과, 정부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트럼프 계좌’ 지원금 등 추가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직업훈련 확대와 같은 교육·복지 관련 변화도 뒤따르면서, 법안의 효과는 단기 감세에 그치지 않고 점진적으로 생활 전반에 파급될 전망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나, 기업이 초과근무를 늘릴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현장에서의 긍정적 체감이 압도적이라는 평가가 더 우세하다. 의회예산국(CBO)은 다만 이번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최대 2조4,000억달러의 재정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분위기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팁 노동자와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서민층 근로자에게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주머니 사정이 나아진다는 실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만큼, 감세 효과가 ‘서민을 위한 확실한 선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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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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