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트럼프에 핵잠 연료 공급 요청…원자력협정 개정과 맞물려 진행될 듯
▶ ‘장보고-Ⅲ 배치-Ⅲ’ 주목…당장 개발 나서도 전력화에 8∼10년 소요 전망
한국이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을 공식화하고 미국도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한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연료를 확보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회담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측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잠항 능력이 뛰어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는 미국이 강조하는 동맹의 안보 책임 강화에도 부합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엔진 대신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부상하지 않고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다량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할 수 있으며, 핵무기를 탑재하는 SSBN과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SSN으로 구분된다.
이 대통령이 확보 의지를 밝힌 핵추진 잠수함은 SSN이다.
우리 군은 과거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4천t급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일부 언론에 이 사실이 공개되자 중단한 바 있다.
이후에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이 간헐적으로 제기됐지만, 정치·외교적 민감성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한 자리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른 시일 내에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을 실전배치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추진 예정인 차기 잠수함 확보 사업인 '장보고-Ⅲ 배치-Ⅲ'은 재래식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선 4천∼5천t급 이상 대형 잠수함을 설계하고 동력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잠수함 선체 기술은 이미 다 확보됐고, 사이즈만 키우면 된다"며 "원자로에 대한 부분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상용 원자로를 많이 연구했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계통도 연구해왔기 때문에 못 할 이유는 없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가장 큰 난제였던 '미국의 동의'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더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소형 원자로를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군사적 목적의 소형 원자로를 만들려면 미국 측이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형 원자로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 문제도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는 한국 측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관련 권리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원자력 협정 개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핵잠 원료 확보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핵잠 연료 확보 문제와 관련,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도 조정을 해서 가능하도록 손을 좀 봐야 할 거라 생각한다"면서 "그 핵연료는 군사적 목적에 쓰기 때문이고 기존 협정은 군사적 목적엔 적용되지 않아서 뭔가 조정해야 절차가 완결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협정문에도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기돼 있다.
협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목적 배제' 항목을 빼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군용 핵연료와 관련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더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전력화하는데 8∼10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미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원하면 핵추진 잠수함 개발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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