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제한된 권한(Presidential limited power) 가운데 수입품에 대한 관세권한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난 회기 말(10월31일)까지 1천950억불을 관세(Tariffs)로 거둬들였다. 작년 관세수입 $195 billion 대비 $755 billion을 더 거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과를 자화자찬하지만 축배를 너무 일찍 든 것 같다. 대법원이 이에 대한 합헌여부를 판시하기도 전에 들었으니 말이다. 대법원은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 내년 7. 8월경에 판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시할 경우 정부는 거두어들인 관세를 수입업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관세는 후불이 아니다. 수입상품을 인수할 때 지불하는 것이 순서다.
관세가 외국의 수출업자의 부담으로 착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관세는 수입자가 지불하는 것이 현실이다. 관세부담 때문에 수입업자가 외국상품을 기피할 가능성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외국상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은 본 이슈에 관해서 다음의 법적근거를 검토할 것으로 예견한다.
첫째 헌법 Art. II, Sec. 1: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둘째 헌법 Art. I, Sec. 7 [1]: 세금 거출을 위한 모든 법안은 국회 하원에서 발의해야 한다. 셋째 외국과의 무관세 조약, Free Trade Treaty등일 것이다.
이상 세 이슈 중에서 둘째와 셋째가 결정적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한다. 둘째는 헌법이 모든 세금은 “관세를 포함” 국회에서 발의해야 한다는 명령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며, 셋째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에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간의 교역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조약에 반하는 논리 역시 불가능해 보인다. 외국과의 조약은 헌법적 권위를 갖기 때문이다. 멕시코에게는 NAFTA에 반해서 자동차와 철강에 50% 관세를, 캐나다에게는 일반상품에 대해서 35%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기회에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를 검토한다. 대통령에게 외국정부가 불공정한 관행으로 미국내 상거래에 부담을 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핵심어구는 “불공정한 상행위(Unfair trade practices)”다. 대통령의 권한에 첨가되는 조건이다. 외국정부 행위의 불공정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대법원이 검토하는 이슈 중 하나일 것이다.
내 칼럼에서 캐나다로 부터 넘어오는 철새(Migratory birds)를 미국에서 사냥하지 못하도록 한 조약이 미국내의 사냥허가(Hunting license)를 능가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외국과의 조약이 헌법적 권위를 갖는다는 법리에 관한 설명이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북미 3국 무관세협정 NAFTA에 의해서 폐기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재임기간 약 500건의 위헌심판청구가 제출됐으며 대부분 위헌판정을 받았다.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돋보인다 첫 임기 때 Arab국민의 입국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발한 적이 있다. 법원의 위헌판정으로 행정명령은 효력을 잃었다. 이러한 외국인 차별정책은 트럼프의 백인우월주의(White Supremacy)에 기인한다고 추정한다. 그의 내각에 순백인(Caucasian)이 없는 사실이 백인우월주의자임을 암시한다.
순백인(Caucasian)으로 분류되는 인종은 유럽계 백인이다. 국무장관 Marco Rubio는 Cuba후손으로서 순백인이 아니다. 트럼프의 백인 우월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트럼프의 위헌적 행위의 대표적 예는 정부효율부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가공기구의 이름으로 정부요소를 조사하고 수장 Elon Musk 주도하에 기구를 해체하고, 공무원을 해고한 사례다.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대표적인 예다. 기존의 정부조직의 제한을 넘어 임금님 같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DOGE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위헌적이었으니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다행한 결과다.
DOGE의 가장 악랄한 조치는 Social Security Agency에 저장된 국민 개인정보를 조사한 행위다. 국민을 더욱 실망시킨 부서는 대법원이다. 트럼프의 요구를 허가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이다. 6대3의 판시였다. 대법원의 지지율은 40%로 급락했다. Kegan, Sotomayor, Brown Jackson 세 대법관만 Social Security 정보공개에 반대했다.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가 이토록 힘겨운 현실을 개탄한다. 트럼프의 관세조치에 관해서는 보수성향 대법원이라 하더라도 불허할 것으로 예견한다. 헌법적 근거를 묵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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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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