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보고 시즌이 1월 27일 시작됐다. 마감일은 4월 15일로 평년과 같지만, 올해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지난해 7월 발효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으로 인해 공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모르고 작년 방식대로 신고했다가는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천 달러의 환급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레스토랑 웨이터가 팁 소득 공제를 모르고 신고하면 3,200달러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고, 건설 근로자가 초과근무 수당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2,800달러를 더 납부하게 된다. 특히 주 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컸던 분들에게는 올해가 ‘세금 해방의 해’가 될 수 있다.
연방 국세청(IRS)은 납세자가 공제를 빼먹어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잘못 신청하면 즉시 감사 통지가 날아온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변화첫째, 팁(Tips) 소득 공제다. 재무부가 지정한 적격 직종에서 받은 팁 소득 중 최대 2만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웨이터, 바텐더, 미용사, 네일 테크니션 등이 해당되며, MAGI 15만 달러 초과 시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만약 연간 팁 소득이 4만2,000달러인 서버라면, 2만5,000달러를 공제받음으로써 22% 세율 구간에서 연방세와 주세를 합쳐 7,000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초과근무 수당(Overtime) 공제다. 단독 신고자는 최대 1만2,500달러, 부부 공동 신고는 최대 2만5,00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 FLSA 기준 초과근무 수당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며, W-2에서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문제는 고용주가 발급한 W-2에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있어, 납세자가 직접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건설 현장 감독이 연간 1만8,000달러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다면, 1만2,500달러 공제를 통해 3,75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
셋째, SALT(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의 파격적 상향이다. 그동안 많은 중산층의 발목을 잡았던 ‘1만 달러공제 제한’(SALT Cap)이 드디어 풀렸다.
OBBBA는 이 한도를 4만달러(부부 공동 신고 기준, 단독은 2만달러)로 4배나 높였다.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주 소득세와 재산세가 높은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다. 그동안 1만달러가 넘는 세금에 대해 공제받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에 대폭 늘어난 한도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넷째, 고령자 추가 공제다. 2025년 말 기준 만 65세 이상이고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라면 기존 표준공제에 추가로 6,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연금 2만8,000달러와 파트타임 소득 1만5,000달러로 연간 총소득 4만3,000달러를 신고하는 은퇴자의 경우, 기존 표준공제 1만6,100달러에 고령자 추가 공제 6,000달러를 합치면 과세소득이 2만900달러로 줄어들어 실질 세 부담이 대폭 감소한다.
■ 맺음말: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2025년 세법 개정은 지난 수십 년 중 가장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스스로 찾아먹는 사람’의 몫이다. IRS는 현재 새로운 법안 적용과 업무량 폭주로 인해 개별 납세자의 누락된 공제를 챙겨줄 여력이 없다.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남들 다 받는 환급금을 국고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
바뀐 세법의 디테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2025년 소득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모두 찾으시길 바란다.
www.jclaw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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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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