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순찰대에 의해 체포돼 구금돼 있었던 10살 카를라 티울 발타사르(왼쪽)과 아빠인 아놀도 티울 칼(맨 오른쪽)이 풀려난 뒤 가족과 재회했다.
지난달 국경순찰대에 의해 체포돼 텍사스 연방 이민구금시설에 수감됐던 워싱턴주 스포캔의 10살 소녀와 아버지가 연방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들은 주말 사이 워싱턴주로 돌아왔다.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석방 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아놀도 티울 칼과 그의 딸 카를라 티울 발타사르는 8일 밤 스포캔으로 귀환했다. 지역 이민자 권익단체 ‘라티노스 인 스포캔(Latinos en Spokane)’의 제니퍼 메사 대표는 SNS를 통해 “카를라와 아버지가 워싱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에서 공식적으로 풀려났다. 이들과 연락을 이어온 자원봉사자 올가 루시아 에레라는 석방 직후 이들이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보호시설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귀환 항공편에 올랐다고 밝혔다. 다만 부친 티울 칼은 전자 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이동했다.
과테말라 출신인 티울 칼과 딸 카를라는 2019년부터 스포캔에 거주해 왔으며, 체포 당시 망명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티울 칼은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그가 지난 3년간 ICE 출석 확인 절차를 10차례 놓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레라는 “몇 주 전 법정 심리에서 다음 재판 일정이 2027년으로 안내됐는데, 출석 문제의 심각성을 당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절차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이 부녀가 수감됐던 텍사스 딜리 이민처리센터는 의료 서비스 부족과 비위생적인 식사, 제한된 식수 제공 등으로 여러 차례 소송 대상이 된 곳이다. 에레라는 카를라가 수감 중 고열과 구토 증세를 보였다고 전해 인권 논란을 키웠다.
지역 사회는 이번 석방을 환영하며,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민자 가족에 대한 구금 조치의 적절성을 다시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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