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인터뷰 면제용 가짜 진단서
영어로 진행되는 시민권 인터뷰를 피하기 위해 영어구사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만 발급되는 ‘영어 면제 진단서’(양식 N-648)를 허위로 발급받으려는 몰지각한 한인들이 장애인들을 울리고 있다.
몸과 정신이 멀쩡한 이들은 강한 약물복용으로 인한 단기 기억상실 등 정신 장애(Mental Disease)를 겪고 있다는 거짓말로 이 진단서를 발급받아 시민권 취득을 시도하고 있다. 또 이같은 편법이 알려지면서 시민권 신청 대행업무를 수행중인 한미연합회(KAC)에는 작년 한해에만 매주 2-3명이 이에 대한 문의를 해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암시했다.
문제는 이들로 인해 정작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위법 사례가 자주 적발되면서 이민국은 작년 5월부터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영어 면제 진단서 접수 당일 수용 여부를 결정하던 관행을 변경하는 등 심사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심사를 받기 위해 이민국 앞에서 하루종일 기다리던 장애인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윤경 KAC 시민권 담당관은 “비양심적인 위법행위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오히려 희생양이 될 수 있으며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민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와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민국은 이달중 시민권 신청 대행기관들과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를 구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을 세웠다.
한편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가 작성해야 할 영어 면제 진단서를 간호사 또는 일반 직원이 대신 작성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비전문가가 작성한 부실한 서류내용 때문에 이민국으로부터 거부를 당할 수 있어 자칫 장애인들이 이중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의 영어 인터뷰 면제는 영주권을 취득 후 15년이 지난 55세 이상과 22년이 지난 50세 이상의 신청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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