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출입국 기록
자동 연결
최근 국토안보부의 출입국 기록이 전산망으로 사회보장국(SSA)에 연결되면서 해외에서 장기체류하고 귀국하는 SSI 수혜자들의 웰페어 중단이나 자격 박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한인 노인들의 경우 한국을 방문했다 1개월 이상 체류 후 돌아오면 SSI 월페어 중단 통보를 받거나 여행경비 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며 3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수혜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어 한인 수혜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달 812달러 SSI를 받아 생활하는 한인 K할머니는 지난해 가을 한국을 방문, 친척집에 40여일을 머물다 돌아왔다가 사회보장국(SSA)지역 사무실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았다. 여행 경비 출처를 묻는 SSA 직원의 물음에 자녀가 항공기 티켓을 구입해줬다고 대답한 K할머니는 항공요금 1,000여달러와 한국에서 체류한 40여일 중 1개월 분에 해당하는 SSI 812달러를 포함해 총 1,800여달러의 SSI를 삭감하겠다는 통고를 받았다.
최근 소셜워커 이원탁씨는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하면 자동적으로 SSA에 명단이 통보돼 해외체류기간 만큼의 SSI가 중단되고 항공기 티켓비용을 자녀 등 타인이 지불했을 경우 당국은 이를 추가소득으로 판단해 SSI에서 삭감한다”면서 “해외 체류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웰페어 수혜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내리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져 모든 구비서류를 첨부해 SSI를 재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셜워커 안정영씨는 “SSI는 극빈자에 대한 생계 보조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SSI 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사회보장국은 수혜자가 정부보조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워커들은 SSI 수혜자들은 해외 여행시 여행경비가 추가 소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해외여행 전후에 항공권을 첨부해 사회보장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조언했다. 해외여행 경비 상당의 웰페어를 삭감할 경우 일시에 삭감하지 않고 조정협상을 통해 매달 수 십 달러씩 페이먼트 형식으로 삭감을 허용해 수혜자들이 최소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