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위독 때만 허용… 강간·근친상간 임신도 예외없어 논란일듯
1일 마이크 라운즈 주지사의 서명으로 사우스다코타주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갖게 됐다.
이날 입법화된 사우스다코타주 낙태 금지법은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간 혹은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도 예외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초 강경한 것이라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잉태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 법은 불법으로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발효하는 것이 예정이나 연방 대법원에서 시비가 가려질 때까지 시행이 늦추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유일하게 낙태 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 ‘계획된 친자관계’는 법원에서 이 법안의 시행을 막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라운즈 주지사는 이날 모든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하지만 서면을 통해 문명의 시험론을 설명하며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그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문명의 수준을 판단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의 지지자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가장 상처받기 쉽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유산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나는 이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매년 800여건의 낙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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