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판결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들의 경우 모병관들의 교내 모병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인의 대법관들은 6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 “군 모병관들에게도 다른 단체의 인력 모집원들과 마찬가지로 캠퍼스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른바 솔로몬개정법에 합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일부 대학의 법대 학생과 교수들은 장병들의 성적 취향에 관해서 묻지도 말고 대답도 하지 말라는 국방부의 ‘불문부답’ 정책은 남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취향을 비밀로 할 때에 한해서만 군에 입대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차별적 정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리쿠르터들의 교내 접근을 불허하는 것처럼 모병관들의 캠퍼스 접근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병관들의 캠퍼스 접근을 막을 경우 연방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규정한 솔로몬개정법은 결국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취임 후 세번째 작성한 판결문을 통해 솔로몬개정법이 법대 교수나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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