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파견 검사 프로그램’(Neighborhood Prosecutor Program)이 수년간 매춘을 벌여온 무면허 마사지 팔러에 건물을 빌려준 한인 소유주들에게 임대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LA 고등법원의 딘트라 야나브 판사는 이달 초 LAPD 윌셔 디비전 찰스 시웰 파견검사가 제출한 영업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14일 한인 안모씨와 가족들이 소유한 건물(5372 Wilshire Blvd.)에 마사지, 아로마 테라피 업종에 임대를 금지하는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안씨 등 건물 소유주들은 수년간 매춘혐의로 여러 차례 적발된 ‘라브레아 헬스 테라피’에 장소를 임대해 왔다.
LAPD는 2000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7건의 비밀작전을 수행했으며 22명의 매춘부를 체포하고 여러건의 무면허로 마사지 팔러를 운영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들은 2004년 9월 문제가 된 ‘라브레아 헬스 테라피’를 건물에서 내보내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후로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이 매춘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